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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노트

임대사업자 취득세·재산세 감면, 2027년까지 연장! 세부 요건 총정리

by 부동산 투자노트 2025. 2. 26.

시작하며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원래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던 감면 혜택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들은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된 법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지방세 감면 혜택 연장 배경

임대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본래 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공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법 개정을 통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이번 개정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통해 확정되었으며, 개정된 법안이 공포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걸리면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 하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2. 개정된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주요 내용

기존 법안에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각각 다른 조항(31조, 31조의3)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31조의3 조항으로 통합되었다. 이를 통해 법 조항이 보다 간결하게 정리되었으며, 적용 기준이 명확해졌다.

✅ 주요 개정 사항

  • 기존: 31조와 31조의3에 분리되어 있던 조항
  • 개정: 31조의3으로 통합하여 감면 규정 정리
  • 적용 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보다 명확해졌다.

 

3. 취득세 감면 기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 유형과 지역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 감면 대상

  • 수도권: 취득가액 6억원 이하
  • 비수도권: 취득가액 3억원 이하
  • 민간 건설 임대주택: 수도권 9억원 이하
  • 오피스텔: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 2억원 이하

✅ 감면율

  •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오피스텔·임대형 기숙사: 100% 감면
  • 20채 이상 보유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50% 감면

 

4. 재산세 감면 기준

재산세 감면은 주택 보유 기간 동안 부담하는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감면 대상

  •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비수도권: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오피스텔: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 2억원 이하

✅ 감면율

  • 전용면적 40㎡ 이하 공동주택·오피스텔: 100% 감면
  • 전용면적 40㎡ 초과~60㎡ 이하: 75% 감면
  • 전용면적 60㎡ 초과: 50% 감면

 

마치며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이 2027년까지 연장되었다.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 조항이 단순화되면서 감면 대상과 조건이 보다 명확해졌다. 그러나 단기 임대 등록이 폐지되었고,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이 실제 입주되지 않은 상태여야 하는 등의 요건이 추가되었다.

임대사업자는 이러한 변경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감면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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